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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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5. 2. 7.(금) |
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 |
□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3.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 (‘22) 41만 → (’23) 43만 → (‘25.1.) 39.4만
□ ‘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하였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 전년 43,133명 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 자진출국 홍보, 불법체류 감소 등을 위하여 주한외국공관과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며,
-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25.1.31.)을 운영하여 동 기간동안 총 21,042명을 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24년 일평균 자진출국자 : 127명 (특별자진출국기간은 170명 자진출국)
❍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하였습니다.
-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22년 1.6%(1,493,214명 입국 대비 23,757명 불법체류)에서 ‘24년 0.2%(8,502,418명 입국 대비 19,144명 불법체류)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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