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and E7-4R sambandhi latest update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
○ 또한,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2.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장 | 김병철 | (02-2110-4377) |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인 | (02-2110-4364) |
붙임 1 |
|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
동반가족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
배우자 취업 |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
자녀 취학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변동사항 없음
붙임 2 |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
❍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가 ‘21. 10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총 18개)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
광역지자체명 | 인구감소지역(89개) |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금정구 중구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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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강화군 옹진군 | 동구 |
광주 |
| 동구 |
대전 |
| 대덕구 동구 중구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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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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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익산시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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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주시 김천시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사천시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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