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and E7-4R sambandhi latest update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2025년부터는 대상 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인구감소지역(89)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하였습니다.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기간(3)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행행위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

 ○ 또한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2.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장

김병철

(02-2110-4377)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02-211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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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 국내 체류 외국인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 이상 체류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한국어능력 4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2 이상 근로계약

 한국어능력 2 이상

 E-7-4 점수제 적용

 기존 2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

(2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

(2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2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변동사항 없음

 

 

붙임 2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가 21. 10 8 지표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 지정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 18)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

광역지자체명

인구감소지역(89)

인구감소관심지역(18)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중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익산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주시 김천시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사천시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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